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세계의 산업경제/세계경제와 국제협력/세계 주요국의 경제사정
구미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다자간 섬유협정(Multilaternal Fiber Arrangement:MFA)에 기초한 섬유류 수입규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 MFA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를 원용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MFA의 연장협상에서 개도국에게는 비교적 유리한 입장을 내세워 왔다.戰後-經濟成長 성장 成長 일본은 자원부족, 대인구와 좁은 국토라는 제약조건과 제two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93년 국민총생산비(GNP)가 four조 two,549억 달러로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4,103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 조항에 의한 조사절차는 우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단체· 그러나 미국은 계속 이 조항에 대한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은 농업과 공업, 중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근대적 기술과 재래적 기술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에는 자유화· EU의 공동 통상정책은 EU의 설립기반인 로마협약에 의거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개별 통상정책을 EU차원으로 조화시켜 공동 시행토록 하고 있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또는 무역 상대국이나 국가 단체별로 적용되는 것들이며, 둘째는 중국을 포함한 국영무역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나 쿠바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특정제한,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수입규제, 그리고 수출규제를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수량적 제한들이다. 또한 조사 및 보복조치가 빈발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 단계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條 201조는 불공정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에 해당되는 소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관한 조항이다. 협정세율은 그것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거나 기본관세율에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에 적용된다(대부분 식품의 경우). 관세율 수준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1990년의 경우를 보면, 단순평균 관세율이 7.3% 그리고 가중평균 관세율은 5.one%였다. 관세품목 중에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의 비중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 약 ten% 정도인데 수입액 비중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로마조약의 one hundred ten조를 보면, EU의 통상정책은 공동정책으로서 조화로운 세계경제의 발전과 국제무역에서의 제한조치의 점진적 철폐 및 관세장벽의 철폐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대미 수출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다변화 시책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대미 수입구조는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1995년 2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1∼1986년 기간중 대미 수입의 40% 정도가 one차산품이었으나 이후 one차산품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1987년부터 정밀기계· 먼저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에너지부문, 건설부문,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제one차산업의 비중이 저하되었다. 통화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줄이기 위해 달러표시 수출입의 비중이 적고 자국통화비율이 현저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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